″관행 되어온 선물이라도|직무 관련될 땐 규제해야″|정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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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내혁국회의장은 9일 돗자리사건과 관련된 9명의 문공위원들에게 경고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다른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와 청렴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의장은 이두 서한에서 『법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라는 의원으로서의 행동준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종전의 관행이 되어온 인사의 범위에 속하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연관이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엄격한 규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장은 특히 경고서한에서 『이 물의가 새시대 새의회상 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말썽의 대상이 된 귀의원에게 의장으로서 엄중한 경고를 하게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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