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회 5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5부 전부 전재기 부장검사는 10일 한국 노년 복지 자조회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던 전 대통령 사촌동생 전우환씨 (48·한국양곡가공협회회장)를 기소유예 처분, 이날 상오 석방했다.
검찰은 또 이사건의 나머지 관련자인 회장 현재섭(58) 부회장 전상근(54)씨 등 5명은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우환씨의 석방이유를 대통령 사촌동생으로 누구보다 몸가짐을 바로 해야하는데도 관청을 드나들며 사기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청탁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법률적인 면에서 보면 ▲ 사무실 집기를 선물 받은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 사기 단체인 것을 모르고 노인복지를 도모한다는 사업계획에 현혹되어 이용당했으며 ▲ 사무실 집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고 양곡가공협회를 위해 받은 것이며 ▲ 보사부장관에게 청탁을 거절당해 이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 20여일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오해받을 것은 않겠다고 맹세하는 등 개선의 정이 뚜렷해 석방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사기단체인 한국 노년 복지 자조회를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도록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회장 현씨로부터 응접 세트 등 집기 11만5천원 어치를 기증 받고 6만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후 보사부 장관에게 이를 청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