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하면 벌금 5000만원 폭탄…언제부터 금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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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12시부터 담배 사재기 적발시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뒤 예상되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한다. 기간은 12일 낮 12시부터 담뱃값이 실제로 인상되는 날까지 해당된다.

금지되는 매점매석은 담배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해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처벌대상은 올해 월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사들인 뒤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다.

예를 들어 1~8월 평균 100갑을 사들여 팔았다면 앞으로는 한 달에 104갑까지만 확보해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11일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중앙포토DB]
'담배 사재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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