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입사·정부부처 자격·면허시험|응시서류 대폭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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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무처는 3일 민원사무간소화방안의 하나로 전국1백73개 정부투자관리기업체 및 정부산하단체의 각종 입사채용시험과 문교부 등 각급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자격·면허·검정시험에 원천적으로 응시원서 제출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각종증명서 제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해 각급 기관에 통보한 「채용 및 각종시험 및 구비서류 간소화지침」은 최초 응시 때는 응시원서만으로 시험을 치른 뒤 실제로 채용하거나 면접시에 각 기관 실정을 감안,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호적 등·초본 ▲신원증명서 (또는 신원진술서) ▲주민등록증·초본 ▲신체검사서 등 5종 이내로만 받도록 했다.
이 지침은 ▲이미 제출한 같은 종류의 서류를 면접시 다시 받지 않도록 하고 ▲성적증명서로 졸업내용을 확인할 경우별도 졸업증명서를 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록되므로 따로 병적증명서를 받지 않고 ▲신원증명서는 채용시 신원조회로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현행 7∼8종의 구비서류를 5종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또 재산보증인 설정에 있어서도 보증인신원증명·보증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각종 복잡한 서류 대신 ▲보증인 인감증명 ▲보증인 재산세납세증명 등 2종으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번 조치로 매년 연인원 1백만명이 혜택을 받고 구비서류도 2백55만5천건이 각축돼 민원인에게는 약 25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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