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산업은행법을 개정, 현재 6천억원으로 되어있는 법정자본금을 1조2천억원으로 배증시키기로 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민영화·자율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산업개발자금 등 정책금융은 산업은행에서 더 많이 맡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법정자본금의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지원방법과 대상에 대한 규정도 바꾸기로 했는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법정자본금 6천억원 중 납입되어 있는 것은 5천5억원인데 앞으로 법정자본금을 대폭 늘린다해도 납입할 자본금의 조달이 막연한 실정이다. 납입자본금을 늘리려면 정부예산에 반영시켜 조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너무 빡빡해 산업은행 출자문제를 놓고 재무부와 기획원은 예리하게 대립돼 있다. 재무부는 우선 급한 대로 중화학공업의 지원을 위해 3천억원을 출자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기획원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기껏해야 5백억∼1천억원 반영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 재무부는 정부가 그 동안 산업은행에 출자를 늘려온 현물출자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개발금융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 현금출자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신규재원조달의 한계에 부딪쳐 정부가 과감한 자금 출자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은 1조2천억으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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