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정원의 백30%|덜 뽑아도 좋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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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1일 대학의 모집 정원에 지원자가 미달하더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학장재량으로 불합격시킬수 있도록 대학학생정원령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이날 설립자가 강사를 정하고 동일한 시간에 20명 미만을 교습하는 소규모 강습소는 시설기준을 적용 않도록 하는 사설강습소법 시행령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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