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넘을 예결위 활용기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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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년 정기국회부터 국회운영스타일이 종전과는 많이 달라질 전망.
과거에는 90일간의 정기국회회기중예결위가 15일정도 열리고 나머지 회기는 상임위나 본회의로 느슨하게 운영됐으나 금년부터는 예결위활동기간을 한달이상으로 늘리고 예결위와 상임위를 동시에 열 계획.
국회운영위관계자는 상임위의 예산심의귄이 없어짐에따라 예결위활동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고 밝히고50명의 예결위원을 5∼6개 분과위로 나누어 부처별 심의를 하게될것이라고 설명.
예결위전체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다른 상임위가 열리나 분과위활동기간에는 내무·재무·문공을 제외한다른 상임위는 회의실관계로 열리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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