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주택부금 융자는|작년8월 전 가입만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들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문=작년 7월 주택은행의 20년만기 8백만원 짜리 중장기 주택부금에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속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민동기 <서울 중구 황학동>
답=귀하는 작년 8월14일 이전에 가입, 이미12번 이상 부금을 불입했으므로 경과조치에 의해 제1순위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구입할 주택감정가의 80%이내이나 계약고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매입주택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미 저당설정이 돼있지 않아야 하나 예외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주택은행 부금 금융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