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들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문=작년 7월 주택은행의 20년만기 8백만원 짜리 중장기 주택부금에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속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민동기 <서울 중구 황학동>
답=귀하는 작년 8월14일 이전에 가입, 이미12번 이상 부금을 불입했으므로 경과조치에 의해 제1순위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구입할 주택감정가의 80%이내이나 계약고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또 매입주택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미 저당설정이 돼있지 않아야 하나 예외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주택은행 부금 금융부>주택은행>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