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차관 제외한 고립공무원|관용거제 3년 이내에 폐지|점차 불하, 직접 운전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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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3년 이내에 장·차관을 제의한 고급 공무원들의 운전사가 달린 관용 승용차 제를 폐지하고 이들이 직접 운전토록 하는 오너드라이버로 전환할 방침이다.
천명기 보사부 장관은 26일 상오 국민당사에서 「보사 행정 중기발전계획」 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25일 하오에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유류 등 예산절감을 위해 장·차관 및 도지사·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고위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용 승용차를 3년 이내에 운전사 없이 직접 운전토록 하는 지침이 각 부처에 시달됐다』 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고급공무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용 제를 매년 20∼30%씩 관계 공무원에게 불하하기로 했다』 고전했다.
천 장관은 『그러나 관공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 운전사가 딸린 일정대수의 관용 차를 두어 공동 사용토록 하게되며 개인차령으로 공공업무를 볼 때에 드는 유류대는 정부가 보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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