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과세가 관건|이만기 교수<한양대 경영대학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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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육 및 사회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지만·GNP대비 22% (86년)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소득이 2천 달러를 넘어섰을 때 조세의 한계부담률은 25%라는 것이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기준으로 이미 25%에 육박하지 않았나 싶다.
국민소득에 대한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GNP대비보다 3∼4%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세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조달의 기능에만 집착,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나머지 형평의 원리가 왜곡되고 소득 재분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80년대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형평과 재분배의 기능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세 부담률의 증가를 이들 과제와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통화를 계획기간 중 안정적으로 운용, 인플레를 퇴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는데 증가율을 18%로 낮춘다는 것은 과욕이 아닌가 싶다.
만성적인 초과수요상태에서 적정통화를 산정하기란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소득증가속도에 미달하는 수준에서 통화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안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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