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품, 출고전 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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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업진흥청은 불량계량기의 근절 및 품질향상 대책의 하나로 계량기의 출고전 검정을 철저히 하고 모든 계량기 생산업체에 대하여 자체검사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공진청이 17일 마련한 계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 검정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접시형 저울등 상거래용, 대형판수동 저울등 증명용, 압력계등 인체 및 재산의 위해 방지용 계량기는 종전 출고후 검정에서 출고전 검정으로 바꾸어 실시키로 했다.
또 계량기의 규격을 한국공업규격(KS)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모든 계량기 생산업자들에게 자체검사 체제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립공업시험원과 각시·도에서 검정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계량기의 품질수준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 기술 인력과 시험시설이 확보된 국립공업시험원으로 검정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한해 검정을 면제해주던 것을 KS 표시허가를 받은 계량기와 품질관리 우수업체가 생산한 계량기에 대해서도 검정을 면제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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