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1근에 4,200원|1만1천여 업자들 판매가 신고마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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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쇠고기의 가격자율화에 따라 한우고기는 6백g당 1근에 4천2백원선, 수입고기는 3천1백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전국의 1만1천여개 정육점들은 12일 관할 세무서에 자신들이 받기로한 쇠고기값을 일제히 신고했다. 그 결과 한우고기는 근당 4천원에서 4천5백원까지, 수입고기는 3천원에서 3천2백원까지 신고했으나 90%이상이 한우고기는 4천2백원, 수입고기는 3천1백원을 받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부터 위반업소 단속>
서울의 경우 총3천8백8개 정육점가운데 휴·폐업소를 제외한 3천2백90개 업소가 이날 가격신고를 마쳤다. 형태별로는 한우고기만 팔겠다는 업소가 1천9백75개로 신고업소의 60%, 수입고기만 팔겠다는 업소가 4백59개로 14%, 한우고기와 수입고기를 동시에 판매하겠다는 업소가 26%인 8백56개로 나타났다.
가격은 한우고기의 경우 신고업소의 97%인 1천9백15개업소가 4천2백원을 받겠다고 신고했으며 2.2%인 43개업소가 4천3백원을 받기로 했다.
이밖에 4천원을 받겠다는 업소가 11개소 이었으며 4천1백원 받겠다는 업소가 3개, 4천4백원이 2개소, 4천5백원이 1개소이다.
수입고기는 78%인 3백60개업소가 3천1백원, 99개업소가 3천2백원을 받겠다고 보고했다.
한우·수입육 동시판매업소중 18개업소는 3천원을 받겠다고 신고했다.
이번 쇠고기값 신고과정에서는 농수산부와 정육점조합·축협등이 한우는 4천2백원, 수입고기는 3천1백원으로 가격을 유도, 일부 정육점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농수산부측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도한것이라고 밝혔다.
정육점들의 가격신고가 끝남에 따라 농수산부는 13일부터 한우 4천3백원, 수입육 3천2백원 이상 신고한 업소에 대해 부당이익여부를 조사하고 기타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파는 행위, 가격위반 행위등의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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