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지 처분 등-공무원 재량권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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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7일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처분 등에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는 등 시·도·군의 조례·규칙 (총 3만2천1백23건) 가운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성장 저해 요인 개선 작업에 따라 행정권의 남용과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과 이해가 얽힌 법규는 정책 자문 위원회 또는 주민 대표의 의견을 들어 개정키로 했다.
자치 법규 정비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기준을 정한 조례 및 규칙 가운데 처벌의 상한선만 규정한 것은 이를 사례별로 구체화 담당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 처분의 기준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행정 내부적인 훈령·예규 등으로 정한 것은 조례·규칙으로 바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벌칙 규정을 두거나 임의로 승인제·허가제 등을 정한 법규는 이를 없애고 ▲주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정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이를 다시 조정, 부담을 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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