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여권법 오늘부터 시행|구여권은 10월부터 갱신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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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종전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여권 관계법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여권관계법령은 부부동시여행의 제한을 철폐하는등 여권발급대상을 확대했으며 여권발급절차와 구비서류도 대폭간소화했다.
새 여권관계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구여권소지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7월사이에 갱신절차를 밟아야하며 구여권양식에 따라 발급받은 여권도 오는 10월부터 새여권으로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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