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기 철거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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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사무처는 여의도의 사당을 신축할때 1억5천만원을 들여 설치했던 본회의장의 전자투표장치를 철거키로 결정.
이 전자투표장치는 이제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8백만원의 용역비만 지출해 왔다.
국회는 그동안 이 기계의 사용을 위해 국회법까지 고쳐 표결 방법에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국회법 1백5조)을 삽입했으나, 조각 방법이 어렵고 실용성이 없는 기계로 밝혀져 철거할수 밖에 없게됐다는것.
조병완사무차장은 지난번 입법합의에서 국회법을 개정할때 전자투표기를 사용할수 있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려 사실상 기계의 성능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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