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당은 1일상오 여의도당사에서 당정책심의회의, 재무·문공합동분과 위윈회를 열고 교육세신설에 반대하되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행정비의 절감과 조세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정부에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고재청총무등 당내 일부에서는 교육세를 신설하기는 하되▲징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일시에 부과되는 부담을 줄이고▲재산세과표를 교육세부과기간동안 동결시키며▲육성회·후원회등을 통한 조달로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하고▲고급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로 일반서민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같은 당내의 이견 때문에 최종 당론은 당무회의에서 내리게 될것으로 보인다.
재무·문공분과위는 지금같은 불황기에 목적세인 교육세를 신설하는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대신 다음의 11개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세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축소조정 ▲낭비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정치성예산의 대폭 삭감 ▲위인설관 격의방만한 정부기구과 인원축소 ▲8·3조치로 동결된지방재정교부금 부활▲무리한 고도성장정책 지양▲불요불급한 교육재정의 재조정▲주민세를 모두 교육재정으로 전환▲수익자부담에 의한 공납금·육성회비등의 합리적 인상조정▲교육공채발행▲불필요한 국유재산의 단계적처분 ▲GNP6%에 달하는 국방비부담을 한미외교의 강화를 통해 미측과 전면재검토.
회의가 끝난후 한영수정책심의회의장은 오늘 회의가 민한당의 당론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모임이었다고 말하고 정부는 민한당이 제시한 교육재정확보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세 법안의 국회제출을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