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의원(국민)에 유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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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태동 부장판사)는 24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덕현 피고인(47·성동구출신 국민당국회의원)과 이의현 피고인(57·전 국민당서울 제3지구선거종사원)에게 징역6월·집행유예1년씩을, 신광수(57·전 민한당 서울 제3지구 선거사무장) 등 피고인에게는 징역6월·집행유예1년과 3백 만원을 몰수토록 선고했다.
조·이 피고인은 지난 3월9일 11대 국회의원선거기간 중 민한당 김도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던 조 피고인을 찾아가 3백 만원을 건네주고 민한당을 탈당, 국민당에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3월14일 구속기소 됐었다. 조 피고인은 구속된 후 옥중에서 당선, 지난 4월4일 보석금 2백 만원을 내고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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