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13명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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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설계·시공·감리·관리 책임자 13명 모두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현환)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공사 설계 및 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 대해 금고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회사 대표 임모(55)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징역 3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체육관 공사 현장을 책임진 서모(51·현장소장)씨 등 시공 및 감리, 강재 납품 업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4월~10월을 선고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리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본부장 김모(58)씨 등 리조트 직원 3명을 각각 금고 2년4월~1년에 처하도록 했다.

체육관 자재를 단순 납품했거나, 공사 현장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강재회사 직원 이모(40)씨 등 5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설이 많이 온 것이 사고의 원인 될수 있지만, 설계와 시공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이 이런 참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고의 참혹한 결과에 대한 비난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반성과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내야하는 실형이다. 단,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게 다른 점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는 지난 2월 체육관이 무너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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