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예금가입때의 퇴직금유보각서|공무원·군인은 안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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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종합예금에 들때에는 퇴직금유보각서를 내지 않아도된다.
금융단은 14일 각은행저축부장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는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금을 담보취득할수없도록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이같이 아예 퇴직금유보각서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일반기업체종업원이나 자유업종사자는 가계수표의 부도에 대비, 꼭퇴직금 유보각서를 받도록했다. 이각서는 단순한 개인각서이며 경리책임자의 연서등은 필요없다.
이에따라 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퇴직금의50%이상, 2백만원까지 퇴직금유보각서를 가입은행에 제출해야 수표책을 교부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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