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명제, 물가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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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음식, 이·미용, 숙박등 접객업소 요금의 자유화조치는가격체계에 대한 항정규제를철폐하는 첫 단계로서의 뜻이 있다. 가격을 시장의 수급동향에 맡김으로써 자율적인기능을 발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가격정책의 방향선점이다.
그럼에도 업소에 가격결정을 일임한다는 조치가 국민에게 한가닥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가격자유화란 곧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지난날의 경험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또 업소측으로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에 재빨리 값을올려놓으려한다. 그래야만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억제당하지 않을수 없었던 요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다는계산이 작용한다.
실제로 각종 요금이 들먹이고 있는 현상이 그러한 가격생리를 말하고 있다.
정부의 물가정책이 일만 풀어놓았다가도 언제 다시 규제강화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신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올릴수 있는 기회에 올려놓고 보자는 식이다.
이는 행정규제가 업소촉의 경영상태나 원가구성을 참작하기에 앞서 일률적으르 묶어두었던 폐단에서 오는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강력한 행정수단을 동원한다해도 각종 요금이 결국 올라가기는 마찬가지다.
시차상의 차이만 있을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분간 각종접객업소의요금은 또한번 인상조정의 과정을거칠 것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들 요금의 인상폭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느 업소가 지나치게 요금을 올리면 다른업소와의 경쟁에서 지게마련이다.
업자들의 협의기구가 가격인상폭을정하고 업소들이 함께 값을 올리는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므로행정력의 개입을 자초하게도 된다.
업소의 과도한 요금인상은 수요자의 배척을 받아 오히려 손실을 입게도 된다.
따라서 각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을찾아내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더많은고객을 끌어들이는 경영방식을 채택해야만 번영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좀더 대국적인 위치에서 따지자면 국내의 물가상승에 앞장서는 부문은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이란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원가상승에 편승하여 요금을 지나치개 올리는 경향이 없지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은 누구나가 물가상승의 피해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있다.
접객업소측이라고해도 다른 서비스업이 가격인상을 하면 그 영향을 받는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데는 정부의 물가정책과 기업·가계의노력이 합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접객업소의 요금자유화는 한동안 가격인상의 진통을 거치면서 가계에 직접적인 지출증가를 강요하여도매보다는 소비자물가를 위협한다.
정부는 자유화조치를 단행한 이후소비자물가가 흔들린다해서 다시 손을 대려할 것이 아니라 가격체계가 재조정되어 빨리 안정세로 돌아서도록유도해야한다.
물가정책은 일관성을 지키고 부당한 가격인상은 세금으로 흡수토록 견제하면 된다.
업소측은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하고 위생시설을 점검하여 고객의 불평을 사지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물가안정은 대통령도 몇차례강조한바 있지만 정부·기업·국민모두에게 주어진 명제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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