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률개정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한당과 국민당은 입법회의에서 통과시킨 법률도 시행결과 필요하면 개정할수 있어 쟁점을 추리고 있다는 이진우민정당 정책위의 장의 발언에 대해 모두 환영하는 반응.
고재청민한당총무는 3일 임시국회 개최문제로 이종찬민정당총무를 만난 자리에서 민정당이 검토하고있는 법안과 민한당이 개폐를 주장하는 법률을 공동으로 협의해 모순점이 있으면 되도록 정기국회 이전에 개정에 관한 실무 준비를 끝마치자고 재의.
국민당의 신철균사무총장도 『현재 국민당이 추출해낸 개정 대장 법률은 31개』라며 『법의 실천성과 독소조항배제라는 측면에서 민정당에 적극 협력해 공동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민정당의 다른 당직자들은 이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시기상조 발언이라고 평가.
이종찬원내총무는 『앞으로 4년이 남아있는 선거법 개정이나 정기국회라도 지내봐야 안목이 생길 국회법 개정을 겨우 임시국회 두번 해보고 굳이 지금 거론해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야당을 비난해 간접적으로 이의장 견해에 의사표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