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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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법률구조협회 (회장 서동권 법무부차관)는 82년1월1일부터 법률구조대상을 전체농어민, 4급 이하 공무원, 위관급 이하 군인까지로 대폭 확대 실시키로 했다.
1일 구조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조대장은 ▲2정보 이하 경작농민 ▲30t이하의 어선을 가진 어민 ▲저소득근로자 ▲5급 이하 공무원 ▲병 및 하사관이었다.
구조협회는 또 구조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솟가 5백만원 이하의 사건만 본부의 승인 없니 지부나 출장소가 단독으로 구조 결정하던 것을 솟가 1천만 원까지로 확대하고, 50만원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면제해 주던 것을 1백만원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대한법률구조협회는 72년7월1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그 동안 법률상담 13만3천91건, 소송구조 2만6천2백58건에 구조액 2백40여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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