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2중 등록된 팀|2연간 출전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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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한배구협회는 선수들의 자유경쟁제에 따른 과열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한 선수가 2중 등록이 제출되었을 때는 해당선수의 자격을 상실토록 했으며 해당 팀도 2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토록 했다.
그러나 2중 등록을 했더라도 한 팀이 이를 철회할 경우 선수는 6개월간, 팀은1년간 출전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등록선수중 동일인이 성명 및 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선수자격을 잃게 되었으며 팀의 감독·코치2년간 자격 정지토록 결정했다.
한편 협회는 내년시즌부터 동일 팀이 A·B로 나누어 2개 팀이 등록될 수 있으나 등록규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A·B팀간의 선수교류는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여자실업팀 중 17명의 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현대가 두 팀으로 분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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