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응시자격 무제한 학과 7과목·실무시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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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풀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 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58의 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문=관세사 시험의 주관기관· 시험방법· 과목· 응시자격 및 시험일자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김태주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주공아파트>
답=응시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시험과목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의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학과시험의 경우 국사·행정법·관세법·관세표 및 상품학·내국소비세법 및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무역거래법 및 무역영어 등 7과목이고, 실무시력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실무입니다.
실무시험은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 1년간의 실습을 마친 사람에 한하며, 이를 거처야 비로소 관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년도의 경우 오는 28일 학과시험이 있으며, 원서접수기간은 15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원서접수는 관세청 민원상담실과 부산세관 민원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관세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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