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계 과외 교습자의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규제해야된다는 박성강씨의 글 (6월4일자 광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좀더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사견을 제시한다.
반드시 박사 학위를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아동을 가르칠 수 있듯이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도 능력만 있으면 그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는가. 예체능 계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고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 공부를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예체능 계 과외 교습자의 자격을 굳이 규정해야 된다면 일정한 학력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교습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자격시험 같은 제도를 두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영도 (경남 김해군 김해읍 삼방동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