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면세쿠퐁 사용|기능공등 근로자에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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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해외취업근로자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사갖고 들어올 때의 불편과 낭비를 덜어주기위해 일정품목에 대해 면세쿠퐁을 발행, 국내에서 세금없이 살수 있도록했다.
이제도는 7월l일부터 실시된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해외근로자들이 국산▲컬러TV▲콤비TV▲뮤직센터▲리시버형의 앰프▲카세트▲카메라를 사갖고 올때는 작년10월2일부터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쿠퐁을 갖고와 국내에서 구입하더라도 같은 혜택을주기로 했다.
이 쿠퐁을 사용하게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시중 가격보다 20∼30%싸다.
국산품 쿠퐁면세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관리직·사무직·기술직을 제외하고 기능공등 일반 근로자만 해당된다.
또한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자로 한정했다.
면세로 구입할수있는 수령은 ▲6개월이상∼1년미만 근로자는 5종류이내▲1년이상 근무자는 6종류까지만 허용하고 각 품목별로는 1대로 제한했다.
쿠퐁을 받으려면 해외에서 소속 건설회사등에 외화를 지급한뒤 구매신청을하고 입국할때 여권과 쿠퐁을 함께 제시, 면세확인날인을 받아야한다.
물건은 본인이 직접 쿠퐁을 내고 인수하도록 했다.
귀국할때 현품을 갖고 들어오는 근로자는 면세쿠퐁의 혜택을 못받는다. 현재 실시하고있는 2백달러미만의 외국산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는 오는10월l일부터 폐지한다고 재무부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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