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적금 계약만 하면 융자|계약금 전액 빌릴 수도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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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의 장학적금을 들면 학자금을 융자받기가 훨씬 수월케 됐다.
22일 열린 은행장회의는 까다롭던 현행 장학적금제도를 개선해 지금까지는 적금만기일의 3개월 이전이라야 융자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적금 계약만해도 학자금융자를 해 주기로 결정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불입한 액수안에서만 융자해주던 것도 적금 계약금까지 돈을 빌어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번 융자받을 수 있는 돈은 실제 학교에 낼 등록금이나 입학금 이상은 안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새로 장학적금을 드는 사람이나 이미 들어있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이 적금을 들 수 있는 자격은 미취학 어린이나 각급 학교 학생 교원들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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