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 성추행한 인천시청 공무원 검거

중앙일보

입력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37)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B(20·여)씨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지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양의 '도와달라'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게 붙잡혀 인근 지구대로 인계됐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먼저 귀가시킨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인천 =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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