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가전 10여 종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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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가전기기 10여 종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된다. 또 전자파 취약 계층과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서만 전자파 보호기준이 정해져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민이 안전한 전자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를 대상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적용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도입기기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적용도 검토한다.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인 가전기기는 10여 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면서 과거 실태 조사에서 인체보호기준 대비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던 기기들이다. 다만 10월 이전에 공청회를 통해 관련 기업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가전기기를 확정하고 제도 시행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20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 현장에서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 수립과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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