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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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해회석유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이 사업에 대한 정부융자금은 상환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방개발의「코데코·에너지」(주)가「인도네시아」서「마두라」유전의 탐사·시추에서 경제성있는 기름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할수 없을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경제장관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정부가 올해부터「인도네시아」유전을 탐사하는 「코데코·에너지」에 6년동안 융자해줄 자금규모는7천7백77만달러(총사업비용의80%)이며이가운데 81년부터 83년까지 3년동안 탐사·시추에 소요되는 4천8백여만달러를 이달안에 일시불로 융자해주기로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자금으로 이를대출한다.
수출입은행이 사업의확실성을 내세을수없는 성격의 유전개발에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코데코·에너지」가 이 사업에서 실패했을경우 융자금상환을 면제한다고 정부가 방침을세운것도 처음 있는일이다.
수출입은행은 『비록 확실성을 뒷받침할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원개발등 국가적사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법18조2항에 따라 이를 지원할수 있다』고 밝히고 「코데코·에너지」에 대한 융자는 광업진흥공사와 석유개발공사의 의견서를참고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데코·에너지」의 담보제공여부는 밝혀지지 앉았다.
동력자원부 당국자는『석유개발사업이 위험성이 높고 대규모자본이 필요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총소요자금의 80%를 융자해주고 상업적 기름이 나타나지 않을경우 이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를 서두르고 있는 일부기업이나 국내 대륙붕시추에 참여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 또는 석유이외의 위험부담이 많은 자원탐사를 하는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요청할것으로 알려져 일정한 기금을 마련하지못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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