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시장 주문 실수로 100억 이상 손실시 구제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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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서 주문 실수로 큰 손실이 날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 주문 실수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도 거래소가 직접 거래 가격을 정정해 ‘착오 거래’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가지수선물은 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은 0.5% 등으로 제한범위를 정해 거래가격이 이를 벗어날 경우 거래 가격을 고쳐주기로 했다.

선물ㆍ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12일 한맥투자증권은 직원의 주문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떠안아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또 8개 상품에 대해 거래가 될 때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적용상품은 코스피200선물,코스피200옵션,주식선물(이마트선물은 제외),3년국채선물,10년국채선물,미국달러선물,유로선물,엔선물 등이다. 이렇게 될 경우 파생상품의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일이 줄어들 게 된다.

강기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문 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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