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 몇 년 지나 발부|영수증 없으면 또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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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몇 달 전, 심지어는 2∼3년 전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가끔 있다. 다행히 당시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분실했을 경우에는 2중 납부의 피해를 보게된다. 영수증을 몇 년간이나 보관하고 있는 가정은 드물 것이다. 더욱이 집을 사 가지고 이사온 사람은 전 소유주가 분실했다는 이유로 몇 년 전의 영수증을 인계하지 않았을 때 체납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하는 수 없이 2중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다. 체납된 요금은 현소유주에게 승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고지서에 미수요금(체납요금)이 명시돼있어 이를 우선 납부해야만 그 달 분 요금도 납부할 수가 있게 돼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영수증 한 장만 보관하고 있으면 체납요금이 일체 없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다. 한전 납부제도의 우수성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싶다.
집을 사고 팔 때에는 으례 수도·전기요금 영수증을 인계·인수하게 된다.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전기는 최근 영수증 한 장만 인수하면 되지만 수도는 몇 년 분의 영수증을 모두 인수해야만 체납요금이 없다는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참 불편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몇 년 분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편리한 제도로 바꾸어 주기 바란다.
김두한 (서울 구로구 개봉동 340의17 6통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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