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행위·업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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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등록해야할 경쟁제한행위의 대상과 신고해야할 사업자단체의 신고대상업종은 다음과같다.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①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최저가·표준가등의 가격결정행위 ▲공동의 가격산정방식결정 ▲이윤폭, 리베이트의 한도를 정하는 행위
②판매조건 댓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생산 출고판매의 제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부정사업자의 생산 판매량을 결정하는 행위와 이를 암시하는 기준설정 ▲원재료구입제한, 설비의 운전제한
④거래지역 또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소주·청량음료의 경우처럼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고객확보를 제한하는 행위 ▲수주의 배분 또는 수주에 정자의 선정방법을 제한하는행위 ▲임찰등 참가를 제한하는 행위
⑤설비의 신설·증설 장비를 제한하는 행위=▲신설·증설 운전제한 설비의 공동폐기행위 ▲기술개발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실비투자한도를 정하는 행위
⑥생산 또는 판매때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종류·품질·규격등에 대해 제한하는 행위
◇신고해야할 사업자단체의 대상업종
▲제조업=음식료품제조업섬유·의복 및 가축사업,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 인쇄출판제본업 (신문·정기간행물포함), 화학물과 화학섬유, 석탄·고무·플래스틱제품제조,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 ▲도소매업=일반도매·상품중개업·무역업·일반소매업·종합소매업 (백화점·슈퍼마킷등) ▲운수창고업=운수업 (육상·수상·항공운수업과 당해보조서비스업), 운수관련 서비스업(화물운송업·여행알선업·화물중개업·포장업·선박중개업, 보관 및 창고 ▲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직별건설업 ▲음식숙박업=식당업·주점업·빵 과자 떡판매업·다방업·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수선업·세탁염색업·이발소 및 미장원·사진관(사진처리업 포함)·결혼상담소 및 예식장·욕탕업·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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