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전산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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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세청은 아파트와 주택 등 3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거래가액을 크게 낮춰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사람들이 전산망에 포착돼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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