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섬유특관세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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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면사·견사등 5개섬유류를 특혜관세 대상품목에서 재외시킴으로써 일본지역에의 섬유류수출이 타격을 받게됐다.
15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81년도 특혜관세 대상품목별 한도액을 고시, 각년까지 정상관세율의 50%를 감면해주던 견사·견방사·면사·면파일직물·기타 면직물등 5개 섬유류를 특혜관세 대상품목에서 제의, 정상관세율을 모두 부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지역에 수출할경우 지금까지 1·4%의 관세를 물던면사는 2·8%, 7·5%물던 견방사는 15%, 3·75% 물던 견사는 7·5%, 2·8% 물던 면파일직물은 5·6%, 4·2∼14%물던 기타 면직물은 8·4∼14%까지 2배의 관세를 물게되어 수출비중이 큰 이들품목의 대일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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