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냄새 맡은 10대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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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노량진 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본드 냄새를 맡아온 유모군(18·무직) 등 2명을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군(16·무직)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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