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금리상한선 1%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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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4·3 산업 합리화및 투자장려책」 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채발행의 촉진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6일 재무부가 발표한 회사채 발행 촉진방안에 따르면 발행금리를 현행 최고 23·5%에서 22·5%로 인하 조정하고 인수 수수료율도 인하, 이 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수수수료율은 보증사채의 경우 현행 발행금액의 3%에서 2·2 (2년짜리) ∼2·7% (3년짜리)로, 무보증사채는 3%에서 2·4%로 낮추었다.
또 기업이 무보증사채를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방안은 주선기관이 연간 주선할 수 있는 장기 회사채주선 비율을 현행 60% 에서 80%로 확대, 장기 회사채의 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월간 주선 한도제를 분기별 한도제로 바꾸고 발행의 편중과 상환시기의 집중을 막기위해 기채 조정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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