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생 고교까지 학비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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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아원 원아들에 대한 학비감면 혜택이 중학생에서 고교생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원아 중 만18세가 지나더라도 필요할 때엔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고 퇴원할 때엔 사회정착을 위한 생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지난달 31일 입법회의를 통과, 확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에 대한 지원확대시책을 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복리법을 고쳐만든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일반아동까지 포함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아동보호육성 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가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한편 고아원 등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이 법은 현재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상태가 영세해 수용아동들의 중학 이상 취학이 어려운 실정인 것을 감안,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등 납입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통해 올부터 이를 시행토록 했다.
또 보호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도록 돼있으나 퇴원 연령이 됐는데도 사실상 자립능력이 없는 연장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재학중이거나 가정 또는 성인시절로 옮길 수 없는 처지의 연장아동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들 연장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도록 퇴원 후 생업자금을 정부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3백 18개 아동복지시설에 모두 4천여명의 아동이 수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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