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등 노폭 3m 길 차량 통행 땐 사전 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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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부터 도로 폭이 3m 이하인 주택가와 상가지역의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곡 통행하고자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강변도로·삼일 고가도로·공항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 속도를 80㎞에서 70㎞로 낮췄다.
서울시는 이밖에 눈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거나 안개로 시야가 나쁠 때는 시내 모든 도로에서 평상시제한속도의 2분의 1 이하로 감속 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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