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국에 신고하면 출국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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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피성출국 사건 중 해외 이주예정자에 대한 단속은 크게 강화됐다.
보사부는 지난 1월부터 이주 심사기준을 강화해▲말썽이 있는 채무자▲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외이주를 금지하는 한편 채무자가 해외이주의 낌새가 있을때는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해외이주국(전화번호 ⑩3667·3727·4750)으로 신고해주면 판제가 끝날 때까지 이주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이주가 아닌 경우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길밖에 없고 출국금지 령은 법무부장관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이 이 조치를 취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따금 공항에서 우격다짐으로 여권을 뺏기나 소란을 피워 경찰로 하여금 경범죄처벌법으로 출국을 일단 금지시켜 당사자끼리 합의를 보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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