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무임소 업무 건설·동자부로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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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0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무임소장관이 맡았던 수도권 인구정책은 건설부로, 제2무임소의 소비절약사업을 민간부분은 동자부, 관부분은 총무처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무임소장관실이 폐지되고 정무장관실의 정원도 현재의 45명에서 15명선으로 감축됨에따라 앞으로 정무장관은 특명사항을 맡지않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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