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 개포 우면 포2동에서 체비지를 샀거나 땅을 갖고있으면서도 서울시의 행정잘못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던 많은 사람들의 해묵은 체증이 10년만에 뚫리게됐다.
서울시는 26일 이들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마련, 체비지매입시민이나 고속도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소유주에 대해 대토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문제의 지역은 서울시가 지난 68년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은 영동지구 9백부만9천평 중 일부로 시 당국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기도 전에 이일대 사유지 4만4천여평을 미리 체비지로 잘라 팔고 6만9천여평을 고속도로 부지 등 공공용지로 편입시긴 곳이다.
서울시는 총9백61만9천여평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났기 때문에 우선 이 중 일부사유지를 체비지로 팔거나 공공용지로 편입조치 했으나 4년 뒤인 75년 건설부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유보통보를 받았고 78년에는 총 대상지구 중 양재·개포·우면·포2동 일대 1백54만2천 평에 대해서는 사업제외 결정이 내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