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술원 회원정년등 논란부른 문화보호법 처리보류|입법회의 법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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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학·예술원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큰 논란을 벌였던 문화보호법 개정안이 19일 입법회의 법사위에서 통과가 보류돼 귀추가 추목된다.
지난 13일 문공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전문위원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연 의사일정에서 빠져 통과가 보류됐다.
이와관련, 이병찬 학술원회장은 19일 하오 이재형 민정당 대표위원을 관훈동 당사로 방문, 입법회의에서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대표위원은 지방에 가있는 송지영 입법회의 문공위원장이 상경하는 대로 이 문제를 협의, 선처하겠다고 약속한것으로 알려졌다.
종신회원제를 없애고 회원과 준회원의 정년제 및 준회원의 대폭증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문화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계와 예술계에서 원로들에 대한 예우문제 등을 들어 강력한반대의사표시를 해왔으며 민한당의 유치송 총재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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