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 진흥회 개정진흥법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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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3일열린 국무회의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를 특수법인으로하고 전자공업진흥기금의 설치를 가능토록 전자공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에따르면 임의단체인 한국전자공업진흥희를 법정법인으로 설치하고 정부와 업계의 출연금·차입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 전자공업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오는85년까지 2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할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상공부장관은 전자공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경우 전자공업 단지조성은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수 있게하고 전자공업의 합리화를위해 사업자에대해 생산시설의 적정화·연구개발의공동화를 상공장관이 권고또는 조치할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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