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기 통신시설 파괴하면 징역 10년 이하·벌금 천만원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국무회의는 6일 공중 전화 등 공중 전기 통신 설비를 파괴했을 때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 1천만원 이하로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고, 토지 등의 사용 손실 보상 절차를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등 전기 통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 등 공중 통신 시설물 이용,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모는 5백만원 (현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전기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모는 1천만원 (현재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