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단계로 세분 면세점 백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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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면

농수산부는 현행 농지세의 면세점이 낮고 세율이 높다는 농민들의 여론에 따라 농지세법개선안을 마련, 주무부서인 내무부에 넘겼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벼재배 농가에 부과하는 갑류농지세의 경우 ▲면세점을 현행 연74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재 과표15만원 이하에만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것을 과표 1백만원까지 6%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며 ▲과표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정도로 세분화 한다는 것이다. 또 채소 등 특용작물재배 농가가 내는 을류 농지세의 경우는▲면세점을 현행 22만원(11만원씩 연2기)에서 24만∼25만원으로 올리고▲세율을 현행 10∼20%에서 8∼16%로 내리며▲과표단계도 역시 3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세분한다.
농수산부당국은 도시근로자 5인가족기준 종합소득세 면세점이 1백86만원인데 비해 농지세 면세점이 크게 낮아 불공평하다는 농민들의 불평에 따라 이 개선안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채택 될경우 우리 나라농가 2백20여만 가구의 70%, 경지규모로는 약1천8백명 이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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