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상 규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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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학교·아파트·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 상가와 높이 30m (10층 정도)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방염 처리 의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10층 이하 건물이라도 극장·병원·호텔·카바레 등은 방염 처리 의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내무부는 또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때 받도록 돼 있는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제를 폐지해 준공 검사 때 소방 시설 준공 검사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공동 방화 관리 대상 건물을 현행 높이 15m (5층) 이상 건물에서 30m (10층) 이상 건물로 완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 6일 국무회의에 넘겼으며 입법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가연성 물질인 상품이 쌓여 있는데도 실내 장식물 (커튼·카피트)이나 내장재만 방염 처리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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