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외무원들에 고정수당등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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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생명보험가입을 권유하러다니는 보험모집인들에게2일부터 종래와같은 실적비례 수당과 더불어 기본고정수당이 지급된다.
보험모집인의 자질을 높이고 보험질서를 바로잡기위해 재무부는모집인들에게 고정수당을지급하도록시달.
고정수당은 각 직급에 따라 월4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급되며 3∼6개월간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직급은▲수습▲연수▲일반1, 2급▲우수1, 2급▲우수실적▲특별연수등 8등급으로 구분되고 3∼6개월마다직급별자격심사를한다.
금년3월1일 이전에 채용된 모집인에대해선 직급별 자격심사를 거쳐 7월부터 고정급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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