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2년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는 보유기간을 인정하기로했다.
그기간을 넘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 중과세하기로했다.
국세청은 2일 법인탈법의 규정상 해석이 애매한부문에 대해 해석 기준을명시한 법인세 기본총칙을제정했다.
이 총칙에 따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선 판정을 내릴 명문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보유기간을 명시했다.
공장부지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까지, 또는 공업배치법규정에 의한 기존면적중 유리한 법위까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