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억 이상 돼야 생산수솔 신고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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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세무사찰대강선경의 기초자료가 되는 생산수솔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업체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대상 업체수는 종래의 3천8백개에서 4백60개로 크게 줄었다.
신고시한은 2윌 말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생산수솔은 원재료의 투입량에 대한 제품 생산량의 백일분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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